대법원, '뇌물수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확정
입력: 2023.06.04 11:46 / 수정: 2023.06.04 11:46
엄태항 봉화군수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봉화=이민 기자
엄태항 봉화군수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봉화=이민 기자

[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 6개월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강요·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이 재임 당시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을 땐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한다.

엄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급 공사 납품 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쓰레기 수거 위탁 계약 사업자 등으로부터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분리해 선고했다.

2심은 엄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려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봉화군수로 재직하며 뇌물을 차명 계좌로 받고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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