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법원 재판 관할구역은 ‘현행 유지’
입력: 2023.06.04 11:04 / 수정: 2023.06.04 11:04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의성=이민 기자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의성=이민 기자

[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 경북 군위군이 오는 7월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 법원 관할구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4일 군위군에 따르면 현행 군위군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다.

그러나 오는 7월 군위군의 행정구역이 경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더라도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공포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군위군의 재판관할은 현행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하고, 행정구역의 시·도명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명칭만 변경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군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법원의 접근성, 재판의 신속성 등의 이점을 감안해 ‘현행 유지’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보낸 바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행정구역 관할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되지만, 법원 관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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