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안동=이민 기자 |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찰이 직장의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사에 넘긴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씨 등 전·현직 임직원 등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연봉을 더 받는 조건으로 경쟁사에 이직하기로 하고, 고객리스트 등 회사 영업 비밀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 2명도 A씨 등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 누설에 가담한 정황이 밝혀져 추가로 검거됐다.
경찰은 영업 비밀을 받아간 경쟁사 법인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5월까지 경제안보 위해사범 42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 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영상 정보로 유출되면 기업의 생존에 삼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