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미 여수시의원, 농막 설치 등 농지법 위반 의혹
입력: 2023.06.04 09:29 / 수정: 2023.06.04 09:29

돌산면 두 곳 땅 매입 후 시비와 도비로 농로 설치 특혜 이어
'농막 가장한 별장 건축' 의혹에 잔디·자갈 포설 추가 드러나


박성미 시의원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인근에 농지를 구입한 후 시비로 농로를 개설한 데 이어 농막을 짓고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사고 있다. 사진 속 건물은 농막으로 보기 힘든 고급스런 건축물이다. / 유홍철 기자
박성미 시의원이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인근에 농지를 구입한 후 시비로 농로를 개설한 데 이어 농막을 짓고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사고 있다. 사진 속 건물은 농막으로 보기 힘든 고급스런 건축물이다. / 유홍철 기자

[더팩트 여수=유홍철 기자] 박성미 민주당 여수시의원(3선, 돌산·남면·삼산)이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돌산면 우두리와 평사리 두 곳의 농지에 시, 도비를 들여 진입 농로를 개설해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평사리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돌산 지역아동센터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한 것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대미산에 연결된 맹지 밭 2774m²을 7700만원에 매입하고 이듬해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된 직후 주민숙원사업인 종주길 개설사업으로 자신의 땅에서 끝난 길이 115m, 넓이 4m의 농로를 여수시 예산 1900여만원으로 개설해 '셀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혜 의혹과 박 의원의 해명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더팩트>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지난 2일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런 특혜 논란과 별개로 해당 토지에는 외형상 고급스러운 농막이 설치돼 있고 그 주변에는 잡석 자갈과 잔디 등이 포설돼 있었다.

현장 취재에 동행한 기자가 여수시에 확인한 결과 "이 곳의 토지에 농막으로 신청되어 있다"고 답변을 얻었다.

농지법에서 허용한 농막은 20㎡ 이하 규모로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이어야 하며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용도라고 돼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설치한 농막은 건물 높이나 넓이와 고급스런 외형, 건물 주변에 포설한 잡석 자갈과 잔디 등으로 볼 때 통상 농막의 범주를 벗어난 별장 형태로 보였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월암마을 부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했고 생태학습장을 위해 파종, 수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설치된 농막은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불법 상태에서 생태학습장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아 보여 행정 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의혹에 대한 박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