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시하지 마' 살인 혐의 60대, 알고 보니 5명 이상 살인 시도
입력: 2023.06.04 07:00 / 수정: 2023.06.04 07:00

A씨, 살인미수 및 살인 혐의로 각각 5,12년 징역형
이수정 교수, "A씨는 연쇄살인범 수준, 살아가는 방법 모를 것"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인 및 살인미수 전력이 수차례나 되는 60대가 최근 동거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픽사베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인 및 살인미수 전력이 수차례나 되는 60대가 최근 동거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그가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수차례나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고도 재차 살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A(68)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5시 25분쯤 경남 창원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개월 동안 동거해 온 B 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B씨와 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A 씨의 살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9년 11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영양제를 주사 맞기 위해 당시 46세인 C 씨를 불렀는데, 이 때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C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다음 날인 28일, 29일에도 당시 49세인 D 씨와 당시 46세인 E 씨에게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인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져진 A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했다.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이번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A 씨의 공판이 오는 13일 창원지법서 열린다.

이밖에 A 씨는 2004년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년 12월 출소하기도 했다. 그간 A 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전력은 25건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 A씨는 연쇄살인범 수준이다. 성인이 된 이후 사회에서 산 기간보다 교도소 안에서 산 기간이 더 긴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은 출소 하자마자 재범한다"라며 "세상을 살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단순히 분노 조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기술이 없는 사람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A씨는 여자들에게 접근해 파트너를 의지하고 살다가 파트너 살인을 저지르는 것 같다"면서 "A씨의 범행이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파트너 살인에 대해 중요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풍토때문"이라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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