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재물손괴 혐의, 상해 혐의는 검토 중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지난 26일 낮 12시 45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OZ8124편)에서 비상구 문 옆자리에 앉아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당시 여객기는 213여m를 상공하고 있었으며, 열렸던 문은 일부 부서졌고 때문에 문이 열린 채 착륙하게 됐다.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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