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어 통역사 없어 청각장애인 교육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해"
천안시의회 복아영 시의원이 1일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 천안시의회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수어 통역사가 없어 청각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복아영 시의원은 1일 진행된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 시의원은 "천안시 장애 인구 2만7159명 중 청각장애인은 4163명으로 장애 유형 중 지체 장애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현장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지만 수어 통역사가 없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수어통역센터도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천안시는 조례에 따라 인원수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제한돼 수어 통역사 7명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복 시의원은 "현재 쌍용동 한 곳에 있는 수어통역센터를 권역별로 나눠 확대해야 한다"며 "농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교육 복지정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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