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김동준 의성군 의원…대법원서 모두 유죄
입력: 2023.06.01 18:42 / 수정: 2023.06.01 18:42

공직선거법 따라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전경/ 더팩트DB
대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의성=이민·김채은 기자] 대법원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준 의성군의회 의원(6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군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허위 자료를 이용해 사업목적과 다르게 공사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가 지방계약법상 의성군 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의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4건(7710만원)을 수주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의성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해 각 공사를 수급하고, 의성군 상하수도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되는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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