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네 병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입력: 2023.06.01 15:37 / 수정: 2023.06.01 15:37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 변경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후 안정적 방역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해 이번에 방역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대구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가 고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 규모가 30병상 이상 되는 병원으로, 일반 외래환자 대다수인 동네병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대구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하되 의원·약국 책임하에 입원·입소·종사자 및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는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와 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전파 위험력 등을 고려해 7일간 격리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5월 말 확진돼 격리 중이던 코로나19 확진자들도 6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모두 격리 해제됐다.

해외에서 입국 후 3일차에 권고 되던 유전자증폭(PCR)검사도 권고가 종료됐다.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비, 백신 및 치료제,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의 지원은 지속해 시민들의 부담 완화와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 의료 대응은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며 선별진료소, 호흡기 진료센터, 병상 지정 등이 모두 종료되고 치료제 처방과 백신접종,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와 건강 피해가 큰 입원 환자의 선제 검사만 유지될 전망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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