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관련 점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6.01 15:29 / 수정: 2023.06.01 15:29

대전점 관계자 3명·소방관리업체 직원 2명…법인 2곳도 포함
화재수신기 정지 등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피해 키운 혐의


대전현대아울렛 화재현장. / 더팩트DB
대전현대아울렛 화재현장.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지난해 9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건과 관련해 점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점장 A씨 등 대전점 관계자 3명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 업체도 각각 주차장법 위반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화재수신기와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운영했으며 하역장에 의류박스 적치를 허용하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하지도 않고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한 것처럼 회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관리업체 관계자들이 고의로 화재수신기를 상시 정지시켜 운영해 화재 초기 진압 및 억제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박스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8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한편,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더팩트>는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단독 입수해 스프링클러 미작동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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