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여객, 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장거리 노선 가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 대구시 |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7월 1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더팩트>는 홍준표 대구시장 1년을 돌아보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항 후적지 개발’, ’맑은물하이웨이’, ‘대구 공공의료 강화’ 등 4가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25일 공포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도심에 있는 군 공항(K2)과 국제공항을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으로 옮겨 새로 짓는 사업이다.
국회가 2013년 4월에 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군 공항 이전이며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기는 국내 첫 사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건설과 이전한 공항 터 재개발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한 활주로 길이가 명시되지 않아 유럽이나 장거리 노선 운항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법에는 군 공항은 군사시설 이전 절차(기부대양여법)에 따라 민간 공항은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통합신공항은 여객, 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고 명시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배치도 / 대구시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위치도 / 대구시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장거리 노선 취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여객, 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장거리 노선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활주로 길이가 3800미터가 안되더라도 요즘 비행기 성능이 좋아져서 장거리 운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도 "활주로 길이가 3800미터가 안되더라도 장거리 노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기종에 따라 3300미터에서 3400미터에도 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기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덕도의 경우 B747 400F 기종을 기준으로 활주로 길이를 3500미터로 건설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같은 기종으로 활주로 길이를 산정 했을때 3800미터가 나와 당초 3800미터를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운항할 수 있는 비행기 기종이 한정적이고 활주로 길이가 길면 훨씬 더 많은 기종의 비행기가 운항할 수 있어 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불거진 셈이다.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이 용역을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구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기초로 활주로 길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활주로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