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건설노조 간부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3.06.01 14:06 / 수정: 2023.06.01 14:0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갈해 현금을 챙긴 40대 한국건설노동조합 간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건설노조의 간부로 일하며 지난해 6월 초 한 건설현장의 소장에게 소속 노조원의 타설공 채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하순까지 △현장 앞 집회 개최 △소음 발생 △공사현장 안전문제 등 고발 협박 △스카이 크레인을 이용해 공사 현장 내부 촬영 등을 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우리 조합원을 현장에 투입할 생각이 없다면 고용한 것처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돈을 달라"고 말하고 거절 시 공사를 방해하겠다 위협해 지난해 7월 22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지난 2021년 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1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97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현재 10개 건설업체와 합의했다"며 "남은 건설업체와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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