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에 둥지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 의사모집 물거품
입력: 2023.06.01 11:41 / 수정: 2023.06.01 11:41

3차례 공모에도 응찰자 0명…운영방식 변경 등 불가피 전망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국내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친 용허가 입찰공고 모두 의사 지원이 없으면서 개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귀포=허성찬 기자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국내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친 용허가 입찰공고 모두 의사 지원이 없으면서 개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귀포=허성찬 기자

[더팩트ㅣ서귀포시=허성찬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에 둥지를 트는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이 의사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1~31일 이뤄진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재공고' 개찰 결과 응찰자가 0명으로 입찰이 무산됐다.

지난 3월과 4월 2차례의 공모에서도 응찰자 0명으로 무산된데 이어 이번이 3번째 유찰이다.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 의원동과 81㎡의 약국동,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내부에는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과 주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흉부방사선, 물리치료장비, 복부초음파 등 의료장비 15종 46대가 설치돼있다.

행정에서 민간 의사와 약사에게 장기임대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설사용료와 물품대부료를 합쳐 2385만원의 5년 임대 방식이다.

단, 의원은 휴일과 야간(밤 10시까지)을 포함해 365일 운영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2~3명 이상의 의사로 진료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게 조건이다.

앞선 1차 공모 당시 약국에 대해서는 8명이 지원하며 입찰이 이뤄졌으나, 의원과 동시 운영을 위해 개원이 미뤄졌다. 또한 서귀포 역시 휴일 야간 지료의 개원 후 3개월 유예, 건강검진기관 지정 6개월 유예 등 세부조건 완화를 통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결국 의사모집에는 실패했다.

잇따른 유찰에 따라 운영방식 변경 등의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 협의체 회의 및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기준 변경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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