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전선거 혐의 놓친 경찰에 ‘불문경고’ 처분
입력: 2023.06.01 12:54 / 수정: 2023.06.01 12:57

광주경찰 감사결과 발표

경찰은 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공소시효를 놓친 수사관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더팩트DB
경찰은 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공소시효를 놓친 수사관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더팩트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경찰은 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공소시효를 놓친 수사관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감사결과를 밝혔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될 때 정상을 참작해 내리는 처분이다.

불문경고는 승진이나 승급에는 제한을 받지 않으나 포상은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견책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은 "A 수사관이 견책 징계을 받았으나 경철청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참작되어 최종 불문경고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과도한 업무량 이외 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거제도에 사는 한 시민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음에도 선거 관련 문자를 받았다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했다.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이후 이 교육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등 2가지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해왔다.

A 수사관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뒤로 미뤄놓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공소시효를 놓치게 됐다.

해당 수사관은 이에 대해 "과도한 업무량으로 세밀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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