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제도 대수술…지정심사 기술 변별력 강화
입력: 2023.06.01 11:28 / 수정: 2023.06.01 11:28

기술점수 일괄 10점 상향·기술 차별성 평가 신설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23종⟶18종으로 감축


조달청이 우수제품제도를 기술 중심으로 대폭 손질한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이 우수제품제도를 기술 중심으로 대폭 손질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연간 4조원 이상 납품하는 양적 성장에도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등의 지적을 받아온 우수제품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술 중심의 지정심사, 시장 경쟁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고 기술 차별성 평가를 신설해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준이 평준화됨에 따라 유사·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해 지정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평가하고 국내외 기술 우수성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준다.

중소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평가해 추가 가점을 주는 신인도 평가도 산업융합적합성 품목,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기술인증 등 기술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기술과 무관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많은 기업(장기 지정기업)과 지정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 또는 신규 지정기업에는 차별화된 지정심사 및 지정기간 연장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우수제품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적발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우수제품 납품과 같이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연관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확정 시까지 지정 효력을 정지하고, 의도적으로 기업 분할한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제한한다.

이 밖에도 우수제품에 사용하던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 시 즉각적인 계약 변경을 허용하고, 우수제품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23종에서 18종으로 감축하고, 재계약할 때는 변동된 서류만 제출토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제도 개편은 그동안 언론, 국회, 시장에서 제기됐던 해 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우수제품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 수 있 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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