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커뮤니티 캡처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검찰이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CCTV을 보면 박씨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