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5.31 07:46 / 수정: 2023.05.31 07:46

적극적인 변제 의사 밝혀

법원 로고. /더팩트DB.
법원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조합원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이 적극적인 변제 의사를 밝히면서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조합장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갖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들이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조합은 KTX오송역 일대 70만 7700여㎡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 중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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