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일원 도심융합특구 성공 모델로 만들 것"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등 전국 비수도권 주요 도시에 판교밸리와 같은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비수도권 주요 도심에 기업과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구역을 뜻한다.
특구법에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자 지정 및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중요 정책 심의 △사업시행자 및 시·지사 간 협의를 통한 실시계획 등 작성 △조성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주택공급·학교운영·의료기관 등 정주여건 지원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법의 법안심사 통과는 대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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