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도 끝나지 않은 학교폭력'…동창 상대로 강도 행각 20대 징역형
입력: 2023.05.30 11:10 / 수정: 2023.05.30 11:10

중·고교 동급생 상대로 가짜 빚 만들고 폭행·상해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학창 시절부터 괴롭혀 오던 동창들에게 금원을 강취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중학교 동창인 B(사건 당시 19세)군과 고등학교 동창 C(사건 당시 19세)군이 학창시절부터 자신에게 폭행 및 협박을 당할 때마다 겁을 먹고 돈을 빼앗겼던 것을 이용해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클럽에 가 두 사람의 몫까지 자신이 계산했다.

사흘 뒤 A씨는 술값이 30만원에 불과함에도 C군에게 150만원이라고 속이고, 하루 이자 150만원을 더해 총 4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C군이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C군을 자신의 차에 감금한 채 끌고 다니며 수십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왼쪽 팔을 십자 형태로 그어 치료 일수 미상의 절상을 입게 했다.

또 같은 달 15일 B군에게도 150만원을 강탈하기 위해 자신의 차에 감금하고, 흉기로 바지를 찢고 허벅지와 팔에 상처를 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1월에는 같은 구치소 수용자 D(20)씨가 야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폭행하고, 다른 수용자와 일명 '욕배틀'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행, 특수폭행, 상해, 강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강요)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씨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 낼 우려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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