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의심 건축물 국립산림과학원 정밀 조사
흰개미. / 산림청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외래 흰개미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산림청이 관리하는 목조건축물에 대한 흰개미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복지시설, 국가수목원 등 산림청 및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목조건축물로 목재 피해 유형 및 정도, 유사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의심 건축물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외래 흰개미 목조건축물 실태조사 요령을 배포해 목재문화체험장 등 지자체 소관 목조건축물에 대한 자체 조사 및 피해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재까지 신규 외래 흰개미 발생 범위 외에 주변 확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산림청이 관리하는 목조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혹시 모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국내 미기록종인 마른나무흰개미(가칭·Cryptotermes domesticus)로 열대 지방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분포하며, 기존 흰개미와 달리 마른 목재를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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