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4억300만원 압류…7억6000만원 징수
캡션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유창경기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신탁투자 중인 재산이 압류조치됐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975명의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신탁재산 7104억원을 적발해 체납액 14억3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6000만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1400만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 정리보류(납세의무 소멸)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000만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이 압류 조치됐다.
또한 재산세 6000여만원을 체납 중이었던 재외국민 신분의 고액 체납자 B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약 400억원을 파생상품에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新)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선도적인 체납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