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 상해를 입고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4회에 걸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의사 B(38)씨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졌고,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B씨가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B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유서를 작성했다. 같은 달 17일 술을 마신 뒤 흉기 2개와 유서를 쇼핑백에 담아 병원을 찾아가 B씨의 배와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목격한 원무과장 C(37)씨가 A씨의 행위를 저지하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B씨의 집 주소도 알고 있어 출소 후 찾아갈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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