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3.05.28 10:12 / 수정: 2023.05.28 10:21

경찰, 전날 영장 신청…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도착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 열림 사고로 호흡곤란을 일으킨 승객이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도착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 열림 사고로 호흡곤란을 일으킨 승객이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A씨(33)가 구속 기로에 섰다.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아시아나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범행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었다.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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