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어린이집 대체교사 ‘치킨게임’에 보육현장 ‘몸살’
입력: 2023.05.27 09:42 / 수정: 2023.05.27 09:42

市사회서비스원, ‘지노위’ 불법해고 판결에 불복 재심청구…터널 끝 안보여  

지난 1월 해고된 대체보육교사 문제가 지노위의 불법해고 인정 의결에도 한 발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교사들과의 치킨게임을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 1월 해고된 대체보육교사 문제가 지노위의 불법해고 인정 의결에도 한 발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교사들과의 치킨게임을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난 1월 해고된 어린이집 대체보육교사 문제 해결이 지방노동위원회의 ‘불법해고’ 인정 의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대체보육교사들 간의 치킨게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4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정을 내세우며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보육교사 42명에게 재계약 하지 않을 것을 통보했다.

강 시장은 모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업기회 기회균등을 앞세워 기존 대체교사들과 재계약 하지 않고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따라 재계약 하지 못한 42명의 대체교사들은 이를 ‘불법해고’라고 규정하며 광주시청 1층 광장에서 농성을 벌였다.

강 시장은 대체교사들의 농성에 대해 "고용연장 요구는 안타까운 일이나 무리한 주장" 이라고 일축하며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개경쟁채용’"이라고 거듭 밝히며 "대체교사는 해고된 것이 아니라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농성중인 대체교사들에 4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서를 보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대체교사 문제는 ‘불법해고’인가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인가를 놓고 격돌하게 됐다.

결국 대화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농성 대체교사들 중 28명이 지난 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불법해고’인가의 문제와 대체교사들이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사용자’로서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4월 2일 지노위가 대체교사들은 ‘불법해고’를 당했고 광주광역시는 ‘사용자’가 아니다 라는 일부 인정 의결을 했다. 이후 대체교사들은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는 여전히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체교육보사는 불법해고라는 지노위의 결정에 민주당 내에서도 강기정 광주시장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더팩트 DB
대체교육보사는 불법해고라는 지노위의 결정에 민주당 내에서도 강기정 광주시장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더팩트 DB

지노위 결정에 따라 복직을 시켜야 하는 사용자는 사회서비스원이지만, 광주시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광주시의 시그널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시는 ‘불법해고이지만 사용자는 아니다’는 지노위의 일부 인정 틈새를 비집고 "사회서비스원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중이다.

대체교사들은 "광주시가 촉발한 문제에 대해 이제 와서 모순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강 시장이 책임행정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하지만 그 어떤 대화 요청에도 시장실은 꼼짝도 안하고 있다" 며 강 시장의 불통행보를 꼬집었다.

대체교사들의 입장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구제신청이 이뤄지는 기간에도 3월 18명, 5월에 21명의 대체교사가 해고되어 50% 가까이 인원이 줄었다.

이 때문에 보육현장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광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최모 원장은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에 비해 운영환경이 넉넉하지 않아 담임교사가 타이트하게 배정되어 있다" 면서 "대체보육교사제도는 교사가 연차를 신청하거나 갑자기 자리를 비울 때 어린이집이 요청하여 교사 대신 일을 맡아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평소에도 대체보육교사 인원도 충분치 않아 미리 예약을 해야 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예약을 해도 배정이 되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 교사들이 곤혹해 한다" 고 말했다.

23년 현재(4월) 광주시 어린이집은 총 890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인 153개소로 19.2%에 불과하다. 타 시도보다 민간 어린이집 비율이 높은 광주시의 특성상 대체교사들이 떠맡아야 하는 몫은 클 수밖에 없다.

대체교사 해고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며 불똥은 민주당으로까지 튀었다. 지난 11일 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광주시 대체 교사의 고용 문제가 해결되기를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기대했지만 지노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대체 교사의 특성상 상시 지속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이 대체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며 강 시장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기정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장은 "기회균등을 공정가치로 내세운 강 시장의 논리가 대체 교사 모집 기준을 1년 계약으로 만들어 버렸다. 문제는 1년 마다 재계약 갱신이 아니라 신규모집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1년 일하고 다시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같은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사실상 안 써도 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며 강 시장의 기형적인 고용복지 시책을 비난했다.

한편 지난 5월 4일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지노위의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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