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이던 비행기 문 갑자기 열려…비행기 안에선 무슨 일이(종합)
입력: 2023.05.26 17:01 / 수정: 2023.05.26 17:01

경찰, 제주도서 온 30대 남성 범행 동기 조사 중
항공보안법 위반 10년 이하의 징역 처할 수 있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도착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 열림 사고로 호흡곤란을 일으킨 승객이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도착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 열림 사고로 호흡곤란을 일으킨 승객이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제주도 선수단이 여객기 문이 열리는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26일 경찰과 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200명(승객 194명,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OZ8124편)가 대구공항 착륙을 앞둔 낮 12시 45분쯤 3번 비상구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200여m 상공에 있었으며, 열린 문을 닫지 못한 채 그대로 착륙했다.

경찰은 비상구 근처에 탑승한 A(30대)씨가 비상구 레버를 당겨 여객기 문이 열린 것으로 파악했다. 통상적으로는 상공에서 기압 차로 인해 여객기 문이 열리지 않지만, 하강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기압이 낮아져 문이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여객기에는 27일 울산에서 개막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제주선수단 64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그중 육상 종목 코치와 학생 8명 등 9명이 호흡곤란과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추락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갑자기 문을 열었다"는 승객과 승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때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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