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친한 후보자 찍어줘"…부경양돈 조합원에 돈 내민 70대 집유
입력: 2023.05.26 15:27 / 수정: 2023.05.26 15:27

A씨, 후보자 아님에도 투표권 있는 조합원에 200만원 건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후보자에게 표를 달라며 조합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강보금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후보자에게 표를 달라며 조합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시 '부경양돈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후보자에게 표를 달라며 조합원에게 200만원을 건넨 70대 전직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양철순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2시쯤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B씨에게 "이번에는 OO를 꼭 찍어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평소 가깝게 지낸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까지 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조합장 선거 바로 이틀 전 이뤄졌다.

재판부는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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