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동거해온 여성 외도 의심, 흉기 협박 및 폭행 40대 '징역 1년 3개월'
입력: 2023.05.26 12:13 / 수정: 2023.05.26 12:13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이혼 후 동거해온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40대가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이혼후 40대 여성 B 씨와 동거하다 지난해 3월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 아들인 C(16) 군을 비롯해 친딸인 8세와 6세 여아들이 범행 장면을 보며 정서적 학대를 받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적시했다.

이밖에 A 씨는 올해 1월 7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C 군에게도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동거녀와 자녀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 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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