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면 개정…맹견, 어린이공원‧놀이시설 출입 금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한 귀성객이 반려견과 함께 열차로 이동하고 있다. / 더팩트DB |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지난 4월 27일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반려견과 외출 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추가해야 하며 양육 시에는 2m 이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 된다.
맹견의 경우 기존 출입금지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놀이시설까지 확대했다.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학대 시 5일 이상 격리하거나 반환 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기준도 보강했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 등록업인 수입‧판매‧장묘업이 인‧허가업으로 바뀌었으며 생산‧판매‧수입업자는 반려견 거래내역을 매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 위반 시 기존 영업정지에서 벌금 혹은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 시에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2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이와 함께 동물 유기 등 반려동물 사육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입원,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사육 포기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시는 개정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일정 계도기간 후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준 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시민들에게 개정 법령을 충분히 알려 향후 단속에 따른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개정 사항이 동물복지 체제로 전환된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