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7월부터 심야 할증 1시간 앞당긴 오후 11시부터 적용
입력: 2023.05.25 19:40 / 수정: 2023.05.26 10:49

기본요금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은 6500원→7000원


수원 광교 경기도 신청사./경기도
수원 광교 경기도 신청사./경기도

[더팩트ㅣ수원 =유창경 기자] 7월부터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오른다. 심야할증은 현행 0시보다 1시간 앞당겨진 오후 11시부터 적용되고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경기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2개월 만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먼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기본거리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와 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을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택시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조정하고, 추가 거리 요금도 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1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된다.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이 정산된다.

g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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