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던 '대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의혹 초등교사 결국 면직
입력: 2023.05.25 19:28 / 수정: 2023.05.25 19:28
13년 전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30대 교사가 교단을 떠난다. /뉴시스
13년 전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30대 교사가 교단을 떠난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3년 전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30대 교사가 교단을 떠난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수원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면직 처리했다.

면직 일자는 오는 30일이지만 A씨는 이달 중순부터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진 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다.

글쓴이는 "1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몇몇은 광교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는 침묵했다"며 "하지만 강간범들이 소방관이나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진 참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에도 경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단까지 계속해서 구설에 올랐다.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됐고, 기소된 일당 16명 전원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공직에 임명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당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 시켰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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