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에서 감형 없이 선고
법원이 출소 후 한달도 안 지나 성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후에 한 달도 안 지나 성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일면식이 없는 B(13)군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추행하고, 지난 2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일면식이 없는 C(8)군이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게 때린 뒤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며 16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어린이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수건, 건빵, 아동용 인형 등을 훔친 혐의(절도)와 찜질방에서 다수가 보는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8년간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10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 추행하고 감금하고,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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