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2000원에 군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들을 위해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남해군은 특별교통수단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택시를 경남 지역 군부 중에서 처음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바우처 택시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일상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를,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맞춤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설치한 일명 ‘교통약자 콜택시’ 7대를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 이용을 원하는 비휠체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은 관할 읍·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회원 등록을 마친 이후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2000원이며, 1일 4회,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남해군에서는 총 20대의 택시가 ‘바우처 택시’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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