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선암사, 송광사 등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폐지
입력: 2023.05.24 13:38 / 수정: 2023.05.24 13:38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관람료 국비로 대납 ... 3000천원 징수 관람료 폐지

선암사의 대표적 보물 승선교 모습. 조선 숙종 24년인 1698년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팩트DB
선암사의 대표적 보물 승선교 모습. 조선 숙종 24년인 1698년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조계산 기슭에 위치한 전통사찰 선암사와 송광사의 관람료가 지난 4일부터 폐지됐다.

송광사와 선암사는 그동안 사찰을 관통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관람료 3000원 징수해 오면서 단순 조계산 등산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관람료 폐지는 지난해 5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됐고 문화재청이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관람료를 대신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의 소박하지만 수려한 모습과 대한민국 삼보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의 화려한 불교문화의 정수를 누구나 관람료 부담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선암사와 송광사의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찰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더욱 많은 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어, 사찰 관람료 폐지는 관광객 유치에 다소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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