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조례안 통과
입력: 2023.05.24 13:41 / 수정: 2023.05.24 14:06

24일 강원도의회는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4일 강원도의회는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ㅣ춘천=서백 기자] 강원도의회 김기하 의원(교육위원회,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여 불법주차 감소,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주차장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무료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주차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 신청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례를 통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시ㆍ군에서도 주차장 무료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또는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의하게 된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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