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무원, "편의 봐달라"는 업체에 현금 받아 챙겨
입력: 2023.05.24 11:57 / 수정: 2023.05.24 11:57

경찰, A씨 검찰에 불구속 송치

함안군의 한 공무원이 부서 관련 업체에게서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픽사베이
함안군의 한 공무원이 부서 관련 업체에게서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함안군의 한 공무원이 자신의 부서 관련 업체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에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 담당공무원으로 공사감독 업무 수행 중 정비공사 관련 업체의 현장소장에게서 현금 1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국무조정실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함안군에 A씨의 혐의 내용을 전달해 A씨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함안군은 A씨를 부부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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