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있었지만 불 지를 생각 안 해"…보험회사 방화 시도 50대 첫 재판
입력: 2023.05.24 12:05 / 수정: 2023.05.24 12:07

대구지법서 살인미수 등 혐의 재판 열려
보험 미지급에 분노해 협박하고 방화 시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고 보험사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한 손해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7분쯤 회사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보험사 직원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범행 동기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부인했다. 또 정신감정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범으로 검거될 당시 소지품에서 전자담배와 라이터가 함께 발견된 점을 들어 방화의 고의를 의심했다.

이에 A씨는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감정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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