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2020년 5건서 2022년 106건 '급증'
규제 대상 지역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단속
천안시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이 고소음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 천안시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급증에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24일 천안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하자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도 덩달아 증가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소음 민원은 2020년 5건에서 2021년 110건, 2022년 106건으로 급격하게 늘다.
천안시는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고소음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나 배기 소음기준이 105dB로 매우 높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동소음 규제대상 지역은 천안시 동(洞) 지역 내의 주거지역, 공동주택·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이며, 사용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지역에서 규제 시간 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을 가진 뒤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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