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난리난 구의원 ‘짝퉁 판매’...진실은?
입력: 2023.05.23 16:32 / 수정: 2023.05.23 16:32

10여년전 옷가게 할때 DP(전시용) 상품...고객이 팔라고 해서
계속되는 징계, 고발건들...왜?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과 5분발언 중인 김효린 의원 / 대구 중구의회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과 5분발언 중인 김효린 의원 / 대구 중구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에 난리가 났다. 현직 구의원이 짝퉁 판매로 검찰에 송치가 됐으니 그럴수 밖에 없다.

내밀한 부분까지 사안을 꼼꼼이 드려다보면 다른 부분이 있다. 우선 짝퉁판매 시점이 언론보도와는 거리가 있다. 언론에는 구의원 신분으로 짝퉁 명품을 판매한 것처럼 나오고 있으나 김 의원이 10여년전 생계를 위해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옷가게를 했고 그때 있었던 일어난 일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 분위기를 위해 짝퉁 명품을 DP(전시용) 해놨는데 고객 분이 맘에 든다고 팔라고 요구해 팔게 된 것"이라며 "잘못한 것은 맞지만 다른 기사에 난 것처럼 모조품을 지속으로 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은 지난달 6일 고발이 됐다.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인사가 ▲상표법 위반의 건(모조품 유통·판매)을 비롯해 ▲보조금을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한 건 ▲보조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급 건 ▲보조금 수급자격자 명의 도용 및 대여의 건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 건 ▲임대료 지원 사업장의 목적 외 사용의 건 ▲제3자 사업자 개인정보 무단 도용의 건 등으로 김의원을 경찰에 고발해고 수사를 받는도중 ▲상표법 위반의 건이 검찰에 송치가 됐다.

김 의원은 "의원이 된지 이제 1년인데 벌써 10여년 전의 일을 개인 SNS를 통해 들춰내 경찰에 고발한 것은 분명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김 의원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되면 추측이 가능하다는게 주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이징계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자료의 부족함을 지적한뒤 해당 기관을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사무처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한 부분 때문에 거기 공무원 노조는 ‘갑질행위’라고 성명서를 냈다.

여기에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김 의원의 주장은 듣지 않고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만 듣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물론 윤리위에서는 이를 부결시켰다.

다음날 김 의장은 부결된 징계안을 무슨이유인지 본회의에 상정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린다. 김 의원이 여기에 반발하자 회의 규칙 위반, 의원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연거푸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다.

김 의장은 두 번째 징계를 내리면서 징계요구서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적시하자 김의원은 즉각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김 의장이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대구 중구의회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송비용 조례안’을 제정한다. 특히,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중대한 잘못으로 패소하더라도 감면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통해 감면받도록 규정해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김 의원에게 고발된 김 의장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샐프감면'이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된다. 자신이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감면신청서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구의장이 주도해 구 의원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징계를 주고 재차 징계를 주는 일은 결코 흔치 않다. 그럴리 없겠지만 의정활동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정말 큰일이다. 길게보면 그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송치도 당사자로서는 당장 억울할지 모르나 현명한 검찰이 법원에 앞서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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