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고교 후배 살해한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5.22 20:33 / 수정: 2023.05.22 20:33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필리핀 여행을 함께 간 고등학교 후배를 살해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40대)씨와 B(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17일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함께 간 고교 후배인 3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숙소에서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질식사시켰다.

이들은 고교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했으나 금전 관계 때문에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C씨에게 연 5~8% 이자의 지급 조건으로 6000만원을 빌렸는데 C씨의 채무 독촉에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와 짜고 C씨의 사망 보험계약 청약서를 허위로 만들었는데, 사망보험금만 7억원이며 수익자를 A씨로 위조했다.

검찰은 C씨의 가족이 아닌 사망 보험금 수익자로 A씨가 보험금을 청구했고, 범행 현장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된 점 등 정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허위 공정증서와 관련해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받고 이달 4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재구속됐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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