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윤석열 대통령 징계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입력: 2023.05.22 18:55 / 수정: 2023.05.22 18:55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말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소송 재판과 관련해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주라며 반발했다./ 더팩트 DB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소송 재판과 관련해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주라며 반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소송 재판과 관련해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자청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법무부의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이다"며 "(법무부가) 이대로 맥도 못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2개월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며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항소로 2022년 4월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심 승소 변호인들을 해임하면서 법조인들로부터 패소를 미리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항소심의 쟁점은 원고인 윤대통령 측이 주장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류혁 감찰관을 배제한 채 박은정 감찰담당관에 의해 이뤄져 감찰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감찰'인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감독자이고 감찰관은 보좌기관이므로 피고(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담당관이 행한 감찰 업무에 감찰관의 관여가 없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감찰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 관여한 변호인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새로운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찰관은 개방직과 임기제로 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펴 감찰관의 절차적 하자를 내비쳤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사무 최고 담당자가 법무부 장관이어서 문제없다는 것은 감찰담당관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냐"고 질문했지만 법무공단 변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어 재판부가 "감찰담당관이 감찰관을 뛰어넘어 감찰을 진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법무부 장관이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1심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재차 법무공단 변호인에게 질문했지만 변호인은 "없다"고 말다.

이에 당시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측 변호인들을 '짜고치는 고스톱' 재판을 하는 전형적인 반 법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말고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장검사는 "할 일 제대로 하는 법원을 두려워 할 사람은 오직 중대비위자 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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