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에 지장 없어"
입력: 2023.05.22 17:46 / 수정: 2023.05.22 17:46
지난 1989년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씨. 그는 900여일간 도피생활을 하다 1997년 7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신씨를 알아본 한 수리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다./더팩트DB
지난 1989년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씨. 그는 900여일간 도피생활을 하다 1997년 7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신씨를 알아본 한 수리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다./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웅 기자]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탈옥해 장기간 도피 중 붙잡혀 수감 중인 신창원(55)씨가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22일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당직 중인 교도관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씨는 자가호흡을 하는 등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다행히 빠르게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1년 8월 18일 경북 북부교도소 수감 당시에도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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