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해 드려요"
입력: 2023.05.22 15:22 / 수정: 2023.05.22 15:22

사실상 멸실 자동차…적법한 등록말소로 세금·과태료 부담 해결

상습 체납 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더팩트DB
상습 체납 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채권·채무, 도난 등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자동차에 대해 멸실사실 인정으로 말소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이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하여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말소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멸실사실 인정 대상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특수차의 경우 경형 및 소형은 10년이다. 중형 및 대형은 12년이 지난 자동차로써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 및 자동차 검사나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및 말소 등록 처리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차량 등록 업무부서에 면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멸실사실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등 자동차로부터 받아온 시민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방문 전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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