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 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 /충북경찰청.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진천군의 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조직폭력배 A(45)씨 등 2명을 도박 개장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딜러 등 7명은 도박 장소 개설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보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천군의 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장을 열어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SNS를 통해 손님을 모집했다. 이후 홀덤펍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준 뒤 포커 게임이 끝나면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줬다. 홀덤펍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꾸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 금액의 20%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장에서 압수한 증거품. /충북경찰청 |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잠입 수사를 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달 현장을 급습했다. 도박 행위자 14명도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5900만원 상당의 증거품(금송아지, 금반지 등)과 운영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2억5000만원 안팎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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