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불피해 주민...시세 감면 추진
입력: 2023.05.22 07:49 / 수정: 2023.05.22 07:49
22일 강릉시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강릉시
22일 강릉시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강릉시

[더팩트ㅣ강릉=서백 기자] 강원도 강릉시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

22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시세 감면은 강릉산불 발생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산불로 인해 전파·반파의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그 외 지장물의 부속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준다. 또 멸실·파손이 확인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폐차한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취득하는 경우의 자동차세와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도 2023년~2024년까지 2년간 면제한다.

이밖에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연장과 체납처분 등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준다.

현재,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며, 오는 25일 의회 본회의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6월 자동차세분부터 직권으로 감면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주민 및 피해물건에 대해서도 의결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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