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살해 후 메모…전형적 사이코패스" 피해자 딸 분통
입력: 2023.05.21 16:33 / 수정: 2023.05.21 16:33

숨진 택시기사 딸 A씨 온라인에 글 작성

이기영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한 통장 이체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기영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한 통장 이체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을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소개한 네티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기영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택시기사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봐 언론에 한 마디 내뱉는 것도 정말 조심스러웠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다"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기영이 아버지인 척 카톡을 했을 때를 떠올리며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서에 가서 사고 조회를 한 결과,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길 듣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버지 실종 신고 후 돌아온 연락은 부고 소식이었다"고 말했다.

이기영이 통장에 잔고를 이체하며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한 것도 공개했다. A씨는 "이기영이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며 "아버지를 죽여놓고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울분을 토했다.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어제 나왔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C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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