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라고 볼 수 없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업 중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거야",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치고, 친구와 다툰 C군에게는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발언들도 훈육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 상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