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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고의로 사고를 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50대 법인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운행하다 우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고의로 사고를 냈지만 과실인 것처럼 보험사에 알려 보험금 147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3건의 사고를 내 보험사와 전국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 총 441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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