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버스 운전자·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유죄 선고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어린이집 통학버스 뒷바퀴에 가방끈이 걸려 2세 아이를 70m가량 끌고 간 버스 운전자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금고 8개월을,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9시쯤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아이들 하차 중에 25인승 버스의 뒷바퀴에 2살 남아 D군의 가방끈이 걸러 있는지 모르고 운전해 D군을 70m 가량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D군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버스는 어린이집 정문이 아닌 도로 쪽에 정차한 탓에 아이들은 차량 뒤를 돌아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원장 B씨는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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