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친구 때리고 '나체 방송'까지 찍은 중학생 '징역형'
입력: 2023.05.19 11:56 / 수정: 2023.05.19 11:56

얼어붙은 강 걷게 하고 나체 찍는 등 신체적·정신적 폭력 가해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급생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중학생 한 명에게 징역형을, 다른 한 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15)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동급생인 C(15)군에게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오라고 하거나, 얼어붙은 금호강 위를 걷게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185만원 상당의 패딩을 갈취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C군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속옷을 찢어버리는 장면과 C군이 자신의 성기를 가리고 있는 장면 등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C군에게 합의된 방송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시도했다. C군은 수사 초기 보복이 두려워 시키는 대로 했지만 결국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재판에서 "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군의 상황을 참작해도 C군이 느꼈을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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