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관계' 순경 긴급체포…"추가 범행 정황"
입력: 2023.05.18 19:15 / 수정: 2023.05.18 19:15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더팩트DB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순경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와 관련없이 처벌을 받는다.

앞서 A 순경은 지난 4일 B양의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고소하려 하자 자수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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